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현물출자 장단점, 감사는 누가 하나? - 어제보다 오늘 하나 THE

개인사업자의 매장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 모든 사업자는 1일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얼마 큼의 세금 혜택이 있는지, 1인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는 향후 어떤 단점을 가지는지와 장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요~

 

개인 사업자 1인 법인 전환 시 주의점과 감사의 모든 것!

1인법인 현물출자 주의점

 

현금, 현물 출자 뜻

 

출자란 법인 회사에 자본을 제출, 내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사의 투자 자본금을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본금에 현금도 있지만, 현물도 함께 공시되어있습니다. 현물이란 건물, 땅, 차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정 자산의 미리 확보가 필요할 경우, 현금 출자보다, 현물 출자가 더 편한 경우, 금융기관에 있는 부채를 손쉽게 변제하고 싶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 초기 설립 시에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많이 이용을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의 최대 장점 세금

 

개인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세금의 지출이 상당합니다. 단, 매출의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구간으로 되어있고, 법인사업자는 최저 10%~25% 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법인에서 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 28%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5천6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매장에서 한 달에 소득이 1600만 원이라면, 내년에 종합 소득세를 낼 때, 외제차 한 대를 손해 보는 일이 생깁니다.

 

과 세  표 준 세 율  (개인) 세 율  (법인)
1,200만원 이하 6% 1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2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세금만 본다면 법인 설립이 무조건 좋다?

 

법인의 수익은 회사가 가지게 된다는 단점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면 횡령이 됩니다. 단 1인 법인의 경우는 운용이 용이 하지만, 금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1인 대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 설립 후 참고, 주의사항

 

일종의 의무사항입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가 변동되면 등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사업장, 법인의 상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도 동일합니다. 첫 법인 회사를 설립할 때, 책정한 정관의 내용의 상법에 따라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변동이 없어도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업을 결정했을 때에도, 폐업신고 이외에 법인등기 청산이라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 정관이란? - 지자체 같은 어떤 단체 내에 적시된 법률, 규율 같은 것.

 

 

 

일정 매출이 초과하면 성실신고 의무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업   종   별 기준 수입 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쉽게, 작년 음식점 매출이 7.5억을 넘기면 세무대리인의 의무 검증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금의 5%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처리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감사의 역할과 명의를 빌려줄 때 문제점은?

 

  •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하는 임원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아니지만, 비상시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고나 법원 소송제가 같은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란 이사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이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감사는 상근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 감사의 자격과 제한.

누구든지 임명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인이나 가족으로 감사 임원을 선임합니다.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법인 설립회사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의 현업 회사에 인사규칙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 감사의 책임과 범위

법인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 등에 대해 대신 이행 의무는 없습니다. 단,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배임 등을 감시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감사도 책임의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정관을 위반하였고, 그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인에게 감사의 명의는 빌려줘도 될까?

빌려주는 모든 행위는 잘되도 중간입니다. 진짜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의 자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는 어떤 리스크가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인이 어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인지, 설립회사가 어떤 목표지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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